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부터 연차, 수당 등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게가, 내가 일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할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현재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세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계약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나 대표자(사장님)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한 사람의 총합을 영업일수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5명 미만(4명 이하)이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에만 바빠서 알바생을 많이 썼더라도,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는 핵심 규정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몇 가지 강력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뼈아픈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줄여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적용 규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 사장님 재량으로 주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연장), 주말에 나오거나(휴일), 밤 10시 이후에 일하더라도(야간)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인 1.0배의 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근로자 보호 4대장'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아예 적용 안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근로자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4가지 핵심 권리를 소개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가장 기본입니다. 매년 국가가 정하는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많은 알바생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하루치 일당(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퇴직금 지급: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 하지만, 해고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 있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상생'이 정답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과 그렇지 않은 법,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업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의 부담을 줄이되,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요구하되,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헷갈리거나, 임금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호한 계약보다 확실한 확인이 사장님에게는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길이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과 사업 운영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