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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정부24) 신분증 관련 민원 처리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 등본 초본)

by 응달기의 유익한 정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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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24를 통해 신분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원24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신분증 관련 민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청 절차입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신청: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 절차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사진 제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4. 기타 서류 제출: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사진 1장
  •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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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 자격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청 절차입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신청: 상단 메뉴에서 '민원24’를 선택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유형(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발급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발급된 등본/초본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 절차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제시: 유효한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합니다.
  4. 기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된 등본/초본을 수령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수수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등본 1부당 1,000원, 초본 1부당 500원
  • 방문 신청: 등본 1부당 1,000원, 초본 1부당 500원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 인증, 카카오톡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민원 서비스 검색

로그인 후,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검색 절차입니다:

  1. 메인 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정부24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 이용: 상단 검색창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각 서비스별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입니다:

  1.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 수수료 결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3.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처리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결과 확인 절차입니다:

  1. 마이페이지 접속: 정부24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신청 내역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선택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3. 결과 확인 및 출력: 처리 결과가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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