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수당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정확한 통상임금 이해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급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핵심 개념 잡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처럼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총액이 아니라,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자격증 수당, 직책 수당)
- 고정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내 월급 명세서 속 통상임금, 어떤 게 포함될까? (포함 vs 불포함)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내 급여명세서의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 직책수당/직무수당: 특정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모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자격수당/면허수당: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가족수당 (일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
- 정기상여금 (고정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거에는 제외되었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 홀수달에 기본급의 100% 지급'과 같이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고정된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변동적,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 요건이 고정적이지 않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의 '결과'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 실비변상적 금품: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금품(출장비, 식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복리후생적 금품 (변동적):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 지급 여부나 금액이 회사의 재량이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제외됩니다.
- 특정 시점 재직 조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내 '통상시급'은 얼마일까? (Feat. 209시간의 비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추려냈다면, 이제 실제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핵심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가장 중요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하루 8시간 일한다고 8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숫자'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을까? (주 40시간 근무 기준)
대부분의 직장인(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주휴시간(보통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주 유급 근로시간: 40시간(실제 근로)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약 209시간)
[계산 예시] 만약 주 40시간 근무하는 A씨의 월 기본급이 300만 원, 매월 고정적인 직책수당이 20만 원, 매월 변동되는 식대가 15만 원이라면?
- 월 통상임금 총액: 300만 원(기본급) + 20만 원(직책수당) = 320만 원 (식대는 변동적이므로 제외)
- 통상시급: 3,200,000원 ÷ 209시간 ≒ 15,311원
이렇게 계산된 **15,311원이 A씨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1배수)**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아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총정리 및 요약)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포함 항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산법(209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계산을 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평균임금'**과의 차이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통상임금: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 (사전적, 고정적 성격)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산의 기초 (사후적, 실제 지급된 총액 기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와 내 월급 관리의 완성입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고정성: 일 잘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통상임금입니다.
- 상여금: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209시간: 내 월급(기본급+고정수당)을 209로 나누면 내 진짜 시급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혹시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매달 스쳐 지나가는 월급 통장에서 놓치고 있던 '숨은 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1원도 놓치지 말고 똑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